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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행위, 치료재료] 고시 제2015-16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이름 관리자 작성일 15.09.30
파일첨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9호.hwp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69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2항 및 제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1호나목, 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1, 2015.9.1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924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기준개정 총 10항목 : 변경 4항목, 삭제 5항목, 신설 1항목
구 분
항 목
담당 부서
비 고
행위(7)
변경
339 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검사(TSI : Thyroid Stimulating Immunoglobulin) 인정기준
신생아에 대한 적용범위 명확화
기준기획부
21494623
급여기준 일제정비 관련 개선
α-Fetoprotein검사의 적응증별 인정횟수
바이러스성(B,C) 만성간염 관련 연령 문구 삭제
요관경 또는 방광경을 이용한 요관 이상 부위의 양측 수술시 수가산정방법
종합병원 이상 수가 산정방법 변경
삭제
위암 수술후 재발 확인을 위한 Tumor Marker 검사 인정기준
현행 종양표지자검사 인정기준(고시 제2007-92)운용 가능
Tumor Marker 검사의 인정기준(고시 제2000-73)
악성 종양 외의 질환에도 인정하고 있는 현실 반영
Doxorubicin 투여전후에 실시한 다308 심장스캔 인정기준
임상상황에 따라 사례별 운영
신설
인공중이이식 급여기준
행위 및 치료재료 신규 등재에 따른 신설
의료행위
기준부
21494646
기준신설
검토
치료재
(3)
변경
External Nasal Splint Internal Nasal Splint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적응증 확대
재료기준부
20231033
급여기준
일제정비 관련
삭제
비골골절교정술시 사용한 Denver Nasal Splint의 별도 산정여부
Denver Nasal Splint 미등재품
급여기준
개선 검토
자궁경관봉축술 시행시 Mersilene tape 인정여부
치료재료 급여 목록 신규등재 (CERVIX SET)
시행일 : 201510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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