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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C형 간염 항체 검사(C4871, C4872, C7487) 인정 기준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11.19
파일첨부 산정지침 등 심사기준] C형간염.pdf
[산정지침 등 심사기준]
487 C형 간염 항체 검사(C4871, C4872, C7487) 인정 기준
 
Q. 수술 전 검사로 실시한 C형 간염항체검사가 ‘E’코드로 조정되었는데요, 사유가 무엇인가요?
 
A. 487 C형 간염항체검사는 HBsAg 음성인 급·만성 간질환, 급성 및 만성 C형 간염이 의심되는 경우, 혈액종양 환자와 혈액투석을 받는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인해 C형 간염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공여자에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 됩니다. 따라서 수술 전 검사로 동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인정기준 외에 해당되어 비급여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487 C형 간염항체검사의 인정기준
487 C형간염항체검사(HCV Ab)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경우 비급여토록 함.
 
                   -다 음-
. HBsAg 음성인 급.만성 간질환
. 급성 및 만성 C형 간염이 의심되는 경우
. 혈액종양 환자와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 로 인해 C형간염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장기공여자
고시 제2009-250(2010.01.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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