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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지침 고시(안) 제증명 수수료 안내
이름 관리자 작성일 15.11.17
파일첨부
추가로 제증명 수수료의 관련근거 및 정의
 
 
명 칭
구 분
설 명
영문진단서(일반진단서)
 
 
­관련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제9[별지 제5호의 2서식](영문 및 국문 작성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정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영문으로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
확인서
입원
확인서
­정의: 환자의 입원내역(재원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진료
확인서
­관련근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별지 제11호 서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별지 제33호 서식)
 
 
­정의: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환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가진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정의: 환자의 입퇴원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통원
확인서
­정의: 환자의 입퇴원 및 외래 치료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외래진료확인서
­관련근거: 고시 제2000-73호 기본진료료(진찰료,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정의: 환자의 상병 상태를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현 상태나 증상, 증후, 향후 치료계획 등 의사의 소견을 기록한 서류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정보부(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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