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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안내(의약품주입펌프)
이름 관리자 작성일 1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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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2180(2016.4.6)



 



3. 최근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병원에서 33세 남자 환자가 (주)우영메디칼社에서 제조된 전동식의약품주입펌프를 통해 진통제 투여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례가 신고 되었습니다.







          ※ 신고내용 : '전동식의약품주입펌프' (Accumate1100)를 사용하여 진통제를



              2ml/h로 주입되도록 설정하였으나, 약 13시간만에 110ml가(설정값의 4배)



              모두 주입되었고, 환자는 현재 의식불명



              * 진통제 : 펜탈닐(fentnyl) 1,500㎍, 네포팜(nefopam) 120mg, 온단세트론



                (ondansetron) 16mg을 식염수와 혼합하여 110ml 조제



 



4. 이에 따라, 의료기관 및 의료진에게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회에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이상사례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나, 추가 안내 시 까지 다음 제품을 환자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사용중지를 권고함



          1) 품 목 명 : 전동식의약품주입펌프(형명:Accumate1100, 2등급)



          2) 허가일자 : 2009. 7. 2. (허가번호 : 제허09-492호)



          3) 제 조 사 : (주) 우영메디칼 (제조업 제605호)



          4) 사용목적 : 약액을 환자에게 일정량 주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구



        나. 대체품이 없어 동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약물 주입량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환자를 보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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