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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홈페이지 '수술후기' 게재 의사 무죄 판결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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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광고 심사지침’의 일부로 일방적인 창찬 글 및 과장된 내용의 수술후기를 병원 홍보성의 시작으로 바라보며 예의주시해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공정위의 시각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흔히 피부과, 성형외과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치료경험담’ 자체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를 갖고 있지 않다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 중구 C성형외과 홈페이지 메인화면 수술후기란에 2010년 ~ 2011년까지 환자 김씨가‘D'로 작성한 앞트임, 뒤트임 및 매몰법으로 쌍꺼플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수술 후기를 게재했다.

의료법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56조 제2항 2호에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관련 의료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특정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이 질병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되는 의료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은 각 수술후기를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내용이 환자의 수술 후 경과와 만족도 등에 관한 것으로 경험의 공유 또는 정보제총 차원의 글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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