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으로 환자의 입원여부를 묻거나 입원병실을 묻는 경우 알려줘도 되는지?
의료법 제19조에 따라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므로 환자의 개인정보인 입원 여부를 환자의 동의 없이 알려 주는 경우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부에서 전화를 통해 환자 본인이나 가족 또는 외부 병원직원이라고 하면서 환자진료정보(개인정보)에 관하여 문의할 때 알려줘도 되는지? 또는 가족의 보험정산을 위해 병원에 영수증, 처방내역 등을 팩스로 요청했는데 보내줘도 되는지?
전화를 통해 환자진료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9조(비밀 누설 금지)에서는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에서는 환자에 관한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할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수사를 위한다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상관없이 무조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경찰이 요구하는 자료가 환자의 진료기록에 관한 것이라면 의료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따라서 의료법 제21조2항6호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06호,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진료기록 외의 정보나 보호자 등의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인 경찰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히 5호부터 9호는 제공하는 자가 공공기관일 경우에 한합니다.
출처: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2012.9,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