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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성실신고확인제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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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성실신고확인제
 
매출액이 75천만원 이상인 개인 의료기관은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부터 세무대리인의 성실 신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취지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성실신고확인제를 적용받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업 종
기준 수입금액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업종
해당년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이상
부동산임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천만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자는 누구인가?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음
신고납세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
 
성실신고확인서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나?
성실신고확인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자인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는 표지와 구체적인 성실신고 확인내용이 담긴 첨부서류로 구성
성실신고확인자가 작성하는 부분은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에는 사업장현황, 주요 사업내역, 수입금액 검토,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이 포함되고 성실신고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에는 성실신고 확인과정에서 나타난 특이사항을 종합적으로 서술함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작성하는성실신고확인결과 사업자 확인사항은 항목별 내용을 확인하여 서명하는 것임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10일까지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성실신고확인서는 어떻게 제출하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30일까지 할 수 있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 (원칙) 5.15.31.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5.16.30.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인센티브는?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1)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100만원의 한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하는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성실신고비용세액공제신청서에 의해 소득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
*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시 전액 필요경비로 공제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액을 전액 추징
 
과소신고로 세액공제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2)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공제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로서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1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지출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불이익은?
1)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30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를 결정세액에 가산함
*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 100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될 때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함
 
2)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3)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확인 세무사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사 등에게 징계책임이 있음
 
 
   
 
 
 
성실신고확인제 주요 문의사항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의 의미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 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간주임대료*, 고정자산매각액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 건설비상당액 차감으로 인한 수입금액 조정금액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적용방법
성실신고확인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함
주업종의
수입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주업종: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
 
확인대상 여부 판단시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판정시 농가부업소득 등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공동사업장은 1 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함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방법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공동사업장은 변경일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 폐업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장과 별개로 해당 사업장 수입금액에 의해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방법과 신고기한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서는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제하는 것이며,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도 6말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음
-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 금년도 신고·납부기한은 71일까지이며, 분납기한은 92일까지임
 
성실신고확인서의 작성서식과 검색 방법
성실신고확인서는 기재부 고시 제2012-6(’12.4.26)에 의한 서식에 의해 작성하는 것이며,
- 관련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납부>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제 안내또는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검색 및 다운로드 가능함
 
사업장이 2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
확인서 미제출한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5% 가산세로 징수함
 
개인이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을 통합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가능 여부
성실신고확인서는 표준재무제표 작성과 일치시켜 작성하는 것이므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사업장 각각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적용방법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 후,
- 단독사업에서 부담한 비용과 합한 금액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100만원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일부 사업장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 등 가능 여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확인서 중 표준손익계산서 항목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 등 가능 여부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 항목은 확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확인 없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한 확인서로 볼 수 없으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및 의료비 등 소득공제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조특법 제132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나,
- 소득세법 제122조의 3에 의한 의료비, 교육비 소득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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