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 2017년 1월 1일 시행
201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470원으로 인상됩니다.
①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352,230원(6,470원×209시간)입니다.
②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③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또한,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823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