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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17년 최저임금과 주 40시간시 월 급여는?
이름 관리자 작성일 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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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 201711일 시행

 

20171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470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1,760,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1,352,230(6,470×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823)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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