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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인터넷홈페이지에 시술후기 게재 2탄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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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홈페이지에 시술후기 게재
 
  ○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시술후기를 게재하여 환자유인행위하고 있으며,
     소비자를 현혹함.
 
  - 의료법 제56조 제2항 및 의료법 시행령 23조 1항은 '환자의 치료경험담
    '이나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 등을 광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치료전/후의 상태 변화를 MRI사진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이상, 동일인이 전제되고 촬영전/후의 시기가
     명시된 경우에는 허용 될 수 있음.
 
  - 환자가 치료과정을 <자필 완쾌기록>이라 하여 게재하거나 치료결과를
     설명하는 동영상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것은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나,
 
  -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치료경험담 등을 게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환자 본인의 자발적인 동기(환자 본인이 치료 후 동일질환 환자에게 도
     움을 주고자 어떠한 대가도 없이 스스로 작성한 경우), 실명기재, 회원
     가입자 외 열람불가 등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위반시 처분사항 : 업무정지 1개월 및 고발
 
※출처 : 알기쉽게 풀어 쓴 의료기관 관리가이드 (강남구 보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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