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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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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이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결과물을 '근로계약서'라 한다.
아직까지 많은 병의원에서는 근로계약을 구두로 맺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고, 월급은 ○○원이면 됐나요?'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방법이 인간적이고 편안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가 서로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계약 내용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결국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의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인적사항
근로계약서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할 부분은 근로계약의 양당사자의 인적사항이다. 고용하고자 하는 측의 당사자는 당연히 그 병의원의 대표여야 한다. 구체적 체결행위는 반드시 원장 또는 이사장이어야 한다.(보통 ""측으로 표시한다)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측의 당사자는 역시 근로자 본인이다.(보통 ""측으로 표시한다).
 
임금
근로계약서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임금'이다. 매월 얼마를 지급하며, 상여금은 년간 몇 %를 줄 것인지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이때 주의 할 것은 임금구성의 세부적인 사항, 즉 연장근로수당이라든지 연차, 월차수당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임금은 매월 ○○원으로 한다라고만 기재하였다면 하루에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그 근로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 매우 불분명해지며, 결국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시간급으로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계산하기에 용이하다.
 
근로시간
임금에 버금가는 중요한 근로조건이 '근로시간'이다. 취업규칙이 전체 직원의 기준 근로시간을 규정하는 것에 비해 근로계약서는 개별 직원들의 근로형태에 따라 각각의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다수 직원이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그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업무내용과 장소
근로계약서에는 그 직원의 직책과 업무내용, 근무장소 등도 기재하여야 한다. 최초 근로계약시 정한 업무내용과 다른 업무를 시키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업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물론 업무내용이나 근무장소가 특정되었다 해도 본인이 동의하면 전직을 시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만약의 경우에 대한 대비이다.
 
복무규율
병원측에서 직원에 대해 보장해야 할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외에도 지켜야 할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들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해 두는 것도 좋다. 그 병원의 소속원이 된 이상 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을 미리 서면으로 작성하여 숙지하게 한다면 서로가 기분 좋게 근로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복무규율은 추상적인 문구가 아니라 실천적이어야 한다. ‘정해진 근무시간 보다 10분 일찍 출근하여 정돈된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자는 식의 실천하기도 쉽고 구체적인 규율들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불법행위나 고의, 중과실로 병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액 만큼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사실도 근로계약서를 통해 미리 숙지시키는 것도 좋다.
이와 관련하여 빠뜨리지 말았으면 하는 것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직서를 내게 되는 경우 한달 전에는 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근로계약서에서 언급해 두면 좋다. 실제로, 병원을 그만두려는 직원이 퇴사하는 전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퇴사하고 난 다음에는 그 직원을 욕해도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므로 입사할 때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두어야 한다.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이루는 마지막 사항으로는 근로계약 기간이다. 그 근로계약의 체결일을 우선 기재한 후 근로계약기간은 ○○으로 한다든가 하면 된다.
 
서명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전술한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가 서명 혹은 날인을 함으로써 근로계약은 비로소 끝나게 된다.
 
출처 : 의료기관 경영실무 핸드북, 박병상외 공저, 에치피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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