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비치해야 할 주요대장 및 서류
1) 근로기준분야
□취업규칙(인사규정, 징계규정, 보수규정),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출근부, 임금대장, 상여금지급서류, 퇴직금지급대장, 연월차 휴가대장, 연장근로 등에 따른 서면합의(동의)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서
2) 기타분야
□노사협의회 규정 및 회의록, 고충처리위원선임 및 고충처리 대장, 성희롱예방교육대장,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대장
3) 사업장 규모별 비치대장 및 서류
① 4人이하 사업장
- 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및 출근부
-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 휴가에 관한 서류
- 고용․해고 또는 퇴직 관련 서류
-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 직장내 성희롱예방실시 관련 자료(교육자료)
② 5人이상 10人미만 사업장
- 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및 출근부
-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 휴가에 관한 서류,
- 연․월차․생리휴가, 산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사용 에 관한 서류
- 고용․해고 또는 퇴직 관련 서류
-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 직장내 성희롱예방실시 관련 자료(교육자료)
- 탄력적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
- 선택적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
- 출장 등의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기 위한 서면합의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한 서면합의
③ 10人이상 20人미만 사업장
- 취업규칙
- 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및 출근부
-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 휴가에 관한 서류,
- 연․월차․생리휴가, 산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사용 에 관한 서류
- 고용․해고 또는 퇴직 관련 서류
-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 직장내 성희롱예방실시 관련 자료(교육자료)
- 탄력적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
- 선택적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
- 출장 등의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기 위한 서면합의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한 서면합의
④ 20人이상 30人미만 사업장
- 취업규칙
- 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및 출근부
-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 휴가에 관한 서류,
- 연․월차․생리휴가, 산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사용 에 관한 서류
- 고용․해고 또는 퇴직 관련 서류
-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 직장내 성희롱예방실시 관련 자료(교육자료)
- 탄력적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
- 선택적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
- 출장 등의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기 위한 서면합의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한 서면합의
⑤ 30人이상 사업장
- 취업규칙,
- 노사협의회 규정
- 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및 출근부
-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 휴가에 관한 서류,
- 연․월차․생리휴가, 산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사용 에 관한 서류
- 고용․해고 또는 퇴직 관련 서류
-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 직장내 성희롱예방실시 관련 자료(교육자료)
- 탄력적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
- 선택적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
- 출장 등의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기 위한 서면합의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한 서면합의